성폭력과 부당해고, 그리고 3년 9개월 간의 싸움

2019.09.02 F회사 소속으로 프로젝트 투입
2019.11.29 부당해고
2020.01.16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진정서 제출
2020.01.22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 따돌림 진정서 제출
2020.02.11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에 관한 진정서 제출
2020.05.22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성 각하에 대한 항소) 
*업체에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거기서 근로자성 판단을 따지고자 판결문 받기 전 취하 
2021.12.07 온라인 행정심판에 항소(국가인권위원회 판결에 항소)
2023.02.24 온라인 행정심판 기각 -> 항소 준비중

2020.06월 4일 F회사, F회사 대표 이름으로 2가지 민사소송을 걸어옴
1. 근로자도 아닌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넣어 원고인 F회사 대표한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고 8,000,000원 지급하라이고
2. 부당이득 취득 반환소송으로 22,190,678원 지급하라입니다. 
1번은 소송 진행 중에 회사 대표가 취하했습니다.

평범한 한 명의 노동자였습니다.

계약 당시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2019년 7월 17일에 잡코리아에 구직 이력서를 보고 F회사 대표가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A씨는 잡코리아에 근무 가능 지역을 서울과 고향인 부산으로 해놨었습니다.
퍼블리셔 직군인 A씨에게 서식문서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생소한 업무라 망설이는 노동자에게 실력이 좋은 팀장이 가이드 주는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다고 했습니다. F회사 대표의 요청으로 프로필도 메일로 보냈습니다.

2019년 8월 18일 F회사 대표와 팀장이 부산으로 내려왔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에 최근에 만든 개인사업자로 계약이 가능하냐고 A씨는 물었고 F회사 대표는 가능하다고 해서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한 것이지 업체끼리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A씨는 프로젝트 내내  F회사 소속 A차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F회사와 계약서 쓸 2019년 8월 18일 당시 고용인도 없었고 지인과 전자상거래를 해볼려고 2019년 9월 2일 회사 소속으로 두었지만 아이티쪽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F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업체대 업체로 계약했고 7:3으로 나눠서 일을 하기로 했으며 근태관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태 차장이라고 불렸던 F회사 대표가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에서는 A씨에게 W회사 대표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한번도 본적이 없는 조직도를 심문회에 증거라고 제출했고 조직도에는 계약한 F회사 아래에  A씨의 개인사업자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문회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A씨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거짓으로 만들어낸 조직도를 보게 되었고 황송함과 당혹감이 교차되면서 속이 뒤집어 질 것만 같았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팀장은 본인보다 A씨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모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팀장은 무방비인 A씨에게 잦은 스킨십을 하였고 A씨가 뿌리치며 저항을 했음에도 반복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2019년 11월 11일 오전에 업무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건물 내 2층 카페로 불러내 다리를 완전히 벌린 채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으로 몸을 앞뒤로 흔들며 시선은  A씨의 가슴을 향해 있었습니다. A씨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멈추지 않았고 A씨는 빨리 대화를 마무리 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팀장은 A씨에게 업무적 쪼임과 따돌림을 대놓고 했습니다.
팀장은 그 전에도 업무적인 압박을 주고선 밖으로 나갔고 할 얘기가 있다며 건물내 2층 카페로 내려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이 바빴고 팀장이 했던 언행에 열이 받아 있던 상태의 A씨는 할 얘기가 있으면 업무적인 공간에서 얘기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팀장은 업무 공간인 5층으로 올라와서 본인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커피 한잔 사줄려고 불렸다라고 말하며 본인 자리에 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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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했더니 해고당하다...

A씨는 2019년 11월 20일에 성폭력, 업무적 차별에 대한 면담을 피엠한테 했고 2019년 11월 29일 오전에 F회사 대표와서 건물내 2층 카페서 겪었던 상황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점심시간때 피엠한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팀장은 바뀔 수 없다고 하니 본인이 팀장에 맞추든가 그럴 수 없다면 나가는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5층인 업무 공간에서 3층으로 내려 갔다 온 피엠은 팀장과 A씨를 2층 카페 안쪽에 있는 회의실에 불렸습니다. 결론은 이미 났고 서로 서운한거 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A씨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도 사과는 커녕 A씨를 모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엠은 팀장에게 F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을 바꿔달라고 말했고 피엠은 A씨하고 도저히 같이 일 못하겠으니 인력 교체를 요청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아웃이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고 본인들 회의 갔다 올때까지 안나가면 자리를 빼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나가라고 할 수 있냐고 반박하는 A씨한테 피엠의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전에 팀장한테 이번에 피엠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권한은 누구한테 배웠는지 A씨는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아웃을 당한 A씨는 5층 업무 공간에 다시 올라왔고 화장실을 가려는데 옆자리에 앉아 있던 팀장이 업무적으로 작업하던 프린트물을 본인이 파쇄기에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F회사에서 제공해준 노트북, 모니터가 사라져 있었고 프린트물은 파쇄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부당해고 진정서 넣었더니 F회사가 민사소송을 걸었다.

A씨는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정서를 넣었고 직장내 성희롱과 따돌림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F회사는 거짓말과 문서까지 조작해가며 대응을 했고 A씨의 근로자성 판단은 각하되었습니다.

그 이후 F회사 대표는 "근로자도 아닌게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했다며 정신적 손해 배상과 실력도 없는게 들어와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배상하라는 말도 안되는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반소제기로 근로자성 판단을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심, 2심에서 회사는 정규직 과장의 급여와 노동자의 급여를 비교 했습니다. 정규직과 단기 계약직은 임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티쪽에는 경력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등급이 있는데 회사에서 주장하는 정규직 과장은 초중급 정도이고 A씨는 고급 인력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퇴직금이 있지만 단기 계약직은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개념이 없습니다. A씨가 받은 임금은 소프트웨어 고급 인력이 받는 보통의 급여입니다.

주소지가 서울이고 부산에서 근무를 했으므로 체제비도 지급을 했어야 하나 고향에 있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680만원 급여에 포함된 20만원은 교통비로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먼 근무지를 감안해서 추가된 금액이고 8월에 프로젝트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프로젝트 투입 시기가 9월로 미뤄지면서 한달의 공백 기간이 생겨서 A씨한테 10만원을 올려줘서 받은 급여입니다. 프로젝트 투입되기 전에 회사 대표는 오피스텔 월세가 싸니 교통비 20만원 대신에 숙소를 잡아주는건 어떻겠냐는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고급 인력 단가, 체제비 별도 문의

F사와 상위업체 O사의 용역계약서
고급, 중급 단가, 기간, 체제비 명시

F사와 A씨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거

명함에는 “IT서비스 기술지원팀 & 차장”으로 표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차장’으로 호칭되었고, 프로젝트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 모두 A씨를 회사 소속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단위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배정받고, 이를 완수한 뒤 결과 보고를 해왔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사 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서식 개발을 위한 협업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작업 내용에 대한 지시 이외에도 근무장소 내에서의 보안 유지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상적인 사항에 관한 지시도 하였습니다. 퇴근시 컴퓨터 전원을 끌 것과, 책상 정리 및 다이어리와 서류에 대한 시건 지시를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회사로 출근하여, 저녁 6시 퇴근할 때까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휴가 등 근태관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F회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프로젝트에 투입되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정해진 업무 시간에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퇴근 이후 시간과 주말은 개인 사생활로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주말에 플리마켓 갔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회사 소속으로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 에서 제3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사의 거짓말과 법원의 노동자성 부정

회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부터 민사소송까지 F회사에 하청 준 상위업체와 고객사를 들먹이며 상당한 친분과 우호적인 관계를 거듭 언급했고 거짓된 주장으로 A씨의 일상 생활을 짓밟았습니다.

A씨는 회사에서 건 민사소송에 대응하느라 변호사를 선임했고 반소제기로 근로자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측이 건 소송건은 1심, 2심 모두 회사측이 기각되었고 반소제기 했던 근로자성 판단은 1심, 2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소송 진행 중에 많은 혼돈을 겪어야 했습니다. 누가봐도 잘못된 일인데 왜 거짓된 말과 한번도 보지 못한 가짜 문서가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지, 왜 A씨의 주장이 제대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지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A씨는 불합리함에 대응하느라 수십 건의 프로젝트를 놓쳤고 출퇴근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아예 포기를 하기에 이르렀고 재택으로 하는 비상주 프로젝트도 점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본업인 IT 업계 일을 거의 접은 상태이며 취미 생활을 본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1심, 2심 근로자성 판단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3심에서 승소할 확률은 낮다고 들었지만 노동자가 겪은 일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 3심인 상고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항소하면 2심이고 법원에서 서로의 주장을 펼치게 되고 3심은 대법원으로 가는데 1심,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는지 법리적인 부분을 따진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거짓 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회사에 맞서서 3심까지 간 이유는 A씨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구제 제도가 없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노동자만 고통과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권리를 되찾는 길에 함께 서주세요

부당해고, 성폭력 피해를 밝히기 위해 거짓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F회사에 맞서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3심에서 승소할 확률은 낮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3심인 상고까지 간 이유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서 진술하면서 업체에서 하는 거짓말에 노동자는 목에 핏대를 세워 가며 거짓말이라고 진실을  주장했으며 노동자는 "이거 다 공개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고 회사 대표는 손사레를 치며 "아니요, 비공개로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떳떳한데 왜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걸까요? 성희롱에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할게 있다면 지겠다고 말했는데 근로자성 판단이 내려지고 그 책임을 지는지 보고 싶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부당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3심에서만큼은 진실이 밝혀지고,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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